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21조 (도서관 이용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오락, 잡담, 기타 도서관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2. 보관된 자료의 훼손 및 시설의 파손에 주의해야 한다.3. 자료 및 문헌정보검색용 컴퓨터는 문헌정보검색 이외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4. 임의적으로 서고 및 서가에 비치된 자료를 이동시키거나 배치해서는 아니된다.5. 기타 도서관 운영을 위해 정해놓은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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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자료의 상호대차제17조 · 자료관리 책임자의 임무제18조 · 외부기관과의 협력제19조 · 대출자료의 반납제20조 · 훼손, 분실자료의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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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