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21조 (도서관 이용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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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오락, 잡담, 기타 도서관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2. 보관된 자료의 훼손 및 시설의 파손에 주의해야 한다.3. 자료 및 문헌정보검색용 컴퓨터는 문헌정보검색 이외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4. 임의적으로 서고 및 서가에 비치된 자료를 이동시키거나 배치해서는 아니된다.5. 기타 도서관 운영을 위해 정해놓은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오락, 잡담, 기타 도서관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2. 보관된 자료의 훼손 및 시설의 파손에 주의해야 한다.3. 자료 및 문헌정보검색용 컴퓨터는 문헌정보검색 이외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4. 임의적으로 서고 및 서가에 비치된 자료를 이동시키거나 배치해서는 아니된다.5. 기타 도서관 운영을 위해 정해놓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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