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18조 (외부기관과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 교류를 위해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기관과 협력하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료를 교류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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