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4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에 접수되는 인쇄물, 시청각 자료 등과 기타 업무수행에 참고 또는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발간자료도 2부 이상 도서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역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간된 자료(파일포함)2. 국내·외 공무출장지에서 입수한 수집자료 및 귀국보고서3. 검역본부 직원으로서 취득한 석·박사학위 논문4. 기타 중요성이 인정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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