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6조 (자료의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접수된 구입신청 자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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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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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