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7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자료구입 선정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도서관 운영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검역본부 각과 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하고 간사는 도서관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 회의 안건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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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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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