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7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운영위원회는 자료구입 선정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도서관 운영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검역본부 각과 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하고 간사는 도서관 담당자로 한다.
②위원회 회의 안건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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