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16조 (자료의 상호대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 직원이 타기관에 소장된 논문을 문헌복사 신청 할때, 국내·외 소장 논문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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