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2호의 정의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2. "전산화 문헌정보"라 함은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디스크, 테이프, 디스켓, 필름 등 전산화된 기록매체를 말한다.3.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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