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의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영 제7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체류화물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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