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서식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4-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기체류화물의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부터 제15호 서식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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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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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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