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낙찰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찰결과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찰결과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③공매예정가격 이상인 입찰이 없는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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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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