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낙찰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찰결과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③공매예정가격 이상인 입찰이 없는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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