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입찰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14-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장기체류화물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되, 그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준용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국가에 귀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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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0 시행된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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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