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입찰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장기체류화물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되, 그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준용한다.
③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국가에 귀속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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