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장기체류화물처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별지 서식의 장기체류화물처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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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계약의 체결제9조 · 재공매제10조 · 수의계약제11조 · 매각의 중지 등제12조 · 폐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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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서식준용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