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공매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장기체류화물의 공매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②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공매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10일 이전에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예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공고 기간 동안 게시판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영 제77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매화물의 공람일시 및 장소2. 공매예정가격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입찰 보증금과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5. 입찰무효 등에 관한 사항6. 입찰조건7.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0 시행된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