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공매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4-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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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장기체류화물의 공매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장기체류화물의 공매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②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공매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10일 이전에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예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공고 기간 동안 게시판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영 제77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매화물의 공람일시 및 장소2. 공매예정가격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입찰 보증금과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5. 입찰무효 등에 관한 사항6. 입찰조건7.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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