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재공매)

공식 조문
시행 · 2014-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기체류화물을 공매에 붙여도 2인 이상의 응찰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
공매화물에 대하여 낙찰이 취소되거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재공매에 붙인다.
장기체류화물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공매예정 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부터 제7조는 재공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이전에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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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0 시행된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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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