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재공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체류화물을 공매에 붙여도 2인 이상의 응찰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
②공매화물에 대하여 낙찰이 취소되거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재공매에 붙인다.
③장기체류화물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공매예정 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조부터 제7조는 재공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이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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