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폐기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8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약품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2. 위조상품, 모조품, 기타 지적소유권 침해물품3. 품명 미상의 물품으로서 1년이 경과된 물품4. 검사·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폐기대상으로 결정된 물품
②영 제78조에 따라 장기체류화물을 폐기처분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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