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4-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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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관리청은 제6조에 따라 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의 납입,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공매화물의 인계·인수, 그 밖에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제6조에 따라 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의 납입,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공매화물의 인계·인수, 그 밖에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그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를 준용한다.
③계약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국가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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