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매예정가격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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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관리청은 장기체류화물을 공매에 붙이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2. 제1호에 따른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한 가격)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장기체류화물을 공매에 붙이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2. 제1호에 따른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한 가격)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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