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매예정가격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장기체류화물을 공매에 붙이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2. 제1호에 따른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한 가격)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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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0 시행된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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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