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매예정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장기체류화물을 공매에 붙이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2. 제1호에 따른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한 가격)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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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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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공매공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공매예정가격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입찰보증금제6조 · 낙찰자 선정제7조 · 입찰참가의 제한제8조 · 계약의 체결제9조 · 재공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