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기체류화물”이란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화물(장치(藏置) 후 2개월이 지난 내항화물(內航貨物)을 포함한다)을 반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항만관리청”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화물로서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에 따른 독촉통보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화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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