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매각의 중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매각절차를 중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1. 공매개시 또는 수의계약체결 전에 화물을 반출한 때2.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이 제기된 때3.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0 시행된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