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매각의 중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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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매각절차를 중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1. 공매개시 또는 수의계약체결 전에 화물을 반출한 때2.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이 제기된 때3.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매각절차를 중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1. 공매개시 또는 수의계약체결 전에 화물을 반출한 때2.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이 제기된 때3.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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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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