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매각의 중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매각절차를 중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1. 공매개시 또는 수의계약체결 전에 화물을 반출한 때2.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이 제기된 때3.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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