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4-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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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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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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