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14조 (진실성 검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및 통보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관의 장은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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