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16조 (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조사는 제1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판정까지를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조사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포함하여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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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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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