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16조 (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본조사는 제1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판정까지를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조사는 제1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판정까지를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⑤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포함하여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