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6-01-0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4조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5-12-21 · 시행 2016-01-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제11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제12조 진실성 검증 시효제13조 진실성 검증 원칙제14조 진실성 검증 절차제15조 예비조사제16조 본조사제17조 조사위원회 구성제18조 조사위원회의 권한제19조 판정 및 통보제2조 적용 대상제20조 이의제기 및 재조사제21조 조사결과 보고제22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제23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용어의 정의제5조 부정행위의 범위제6조 수행기관의 권한과 역할제7조 전담기관의 권한과 역할제8조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제9조 제보의 방법 및 권리 보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