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18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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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조사대상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조사대상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해당 수행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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