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18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조사대상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해당 수행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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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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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