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17조 (조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에 따른 검증기구 구성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해당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인력이 배제되어야 한다.1.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2.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3.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조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 기피 및 회피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절차를 준용하여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해관계로 인한 본조사 착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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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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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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