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5조 (부정행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7호에서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3.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