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5조 (부정행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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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 요령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7호에서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3.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7호에서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3.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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