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11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수행기관이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검증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3. 2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수행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수행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나, 해당 수행기관의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본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이 발생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연구개발과제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2. 부정행위에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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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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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