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23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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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조사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장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장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조사기관은 조사기록 및 정보 등의 유출로 인해 관계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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