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8조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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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2. 부정행위 내용 및 근거3.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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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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