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22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판정결과 또는 제7조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제4항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에게 통보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3.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교체 후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지원4.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5. 기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회수6. 그 밖의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 사항
⑤부정행위자 조치 권고를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관련자 및 관련기관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제4항에 의한 조치를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있어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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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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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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