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22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판정결과 또는 제7조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제4항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에게 통보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3.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교체 후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지원4.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5. 기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회수6. 그 밖의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 사항
⑤부정행위자 조치 권고를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관련자 및 관련기관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제4항에 의한 조치를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있어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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