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20조 (이의제기 및 재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조사기관의 장은 이의제기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이의제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내지 제19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재조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④조사기관의 장은 재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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