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21조 (조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제보의 내용2.조사결과3.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4.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5.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6.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7.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8.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③조사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과 조사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2.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기타 전담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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