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6조 (수행기관의 권한과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2.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및 연구실 문화 조성 노력3.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4.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운영5.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6. 기타 장관 및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수행기관은 제1항제4호의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이외의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시 본 요령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는 경우 본 요령을 자체규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1. 부정행위의 범위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보호방안6. 결과통보 이후의 처리절차
③자체규정은 사업 외에도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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