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6조 (수행기관의 권한과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2.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및 연구실 문화 조성 노력3.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4.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운영5.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6. 기타 장관 및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수행기관은 제1항제4호의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이외의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시 본 요령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는 경우 본 요령을 자체규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1. 부정행위의 범위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보호방안6. 결과통보 이후의 처리절차
③자체규정은 사업 외에도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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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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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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