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15조 (예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1. 제보내용이 제5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3. 제보내용의 검증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 조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결과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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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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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