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제10조 (간행물의 발간등록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중앙기록물관리기관(http://www.archives.go.kr, "간행물발간등록번호신청하기”)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재무관 또는 지출관은 간행물 발간경비를 지출하기 전 발간등록번호의 인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법」 제22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4항이 정한 바에 따라 간행물의 발간 완료 후 15일 이내에 당해 간행물 3부와 간행물 원고(hwp 파일) 및 PDF 전환파일을 수록한 CD(또는 DVD) 3매를 각각 국가기록원과 기록관에 송부하여 보존·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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