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제19조 (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1-25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위원회 보유 기록물의 평가를 위하여 기획행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정보관리팀장, 외부 민간전문가 중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촉하는 2인으로 하며,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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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25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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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