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제19조 (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위원회 보유 기록물의 평가를 위하여 기획행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정보관리팀장, 외부 민간전문가 중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촉하는 2인으로 하며,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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