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제15조 (기록관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6-01-25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의 보유 기록물 중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대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리부서로부터 이관 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관 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소관 기록물 중 원본의 영구 보존이 시급할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조기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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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25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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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