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제30조 (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01-25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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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록관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기록관 자료실 및 보존서고의 전원, 소화설비 등 각종 시설물의 작동 상태에 대한 점검
2.중요 전산자료의 등록관리 대장 및 입·출력대장의 관리
3.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대장의 점검 및 관리
4.보존기록물의 오손 및 해충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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