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제24조 (주요기록물의 전산화)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01-25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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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록관장은 문서(대장), 카드, 도면,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간행물, 시청각물 등 주요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전산화하여 기록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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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문서(대장), 카드, 도면,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간행물, 시청각물 등 주요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전산화하여 기록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을 전산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기록법」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정리 및 전산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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