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제13조 (기록물의 수집·등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처리부서에서 이관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당해 기관 및 처리부서와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집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전자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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