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제18조 (기록물의 보존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16-01-25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존기간 1년, 3년, 5년, 10년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소관 기록관 보존서고에서 보존한다.
보존기간이 30년(구 보존기간 20년 포함), 준영구, 영구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소관 기록관 보존서고에서 10년간 보존하고, 다음 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한다.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구입한 도서, 간행물, 시청각물은 기록관에서 보유·관리·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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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25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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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