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제18조 (기록물의 보존장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01-25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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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보존기간 1년, 3년, 5년, 10년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소관 기록관 보존서고에서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기간 1년, 3년, 5년, 10년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소관 기록관 보존서고에서 보존한다.
②보존기간이 30년(구 보존기간 20년 포함), 준영구, 영구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소관 기록관 보존서고에서 10년간 보존하고, 다음 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한다.
③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구입한 도서, 간행물, 시청각물은 기록관에서 보유·관리·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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