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제5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01-25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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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8.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9.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0.기록물 서고 관리
11.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12.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3.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4.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15.기록물관리시스템의 운영
16.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 제공
17.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18.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19.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 제공
20.정보공개 접수 및 배부
22.기록물 편찬·전시·홍보
23.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
24.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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