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제20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의 적정성 여부
2.기록물 보존기간 재분류의 적정성 여부
3.기타 기록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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