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 제16조 (기록물의 보존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01-25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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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록관장은 소관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의 형태·생산연도·보존기간·생산부서 등을 구분하여 기록관 보존서고의 서가에 배치하고, 매년 1회 이상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소관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의 형태·생산연도·보존기간·생산부서 등을 구분하여 기록관 보존서고의 서가에 배치하고, 매년 1회 이상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소관 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기록관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기록물의 보존환경 및 열람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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