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11조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의 위치 및 설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격표시의무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무실 외벽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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