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10조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7-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격표시판에 가격정보 이외에 품질정보 및 서비스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별표1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에 따라 가격표시판의 위로부터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격정보는 유종별 및 등급별로 석유제품명과 가격을 구분하여 표시하며, 위로부터 경유, 등유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관련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1. 정상가격가. 경유 및 등유 : 가로 3.5㎝(숫자 1은 제외), 세로 4.5㎝, 굵기 0.7㎝2. 할인가격 및 할인율 등의 기타 가격정보가. 정상가격 보다 아래에 표시하여야 한다.나.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한다.
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 및 서비스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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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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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