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12조 (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 및 설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표시의무자(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가 면세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11조의 가격표시판과 별도의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면세유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는 별표3 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유종별 면세유정상가격, 면세액 및 면세유판매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면세유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표시방법은 제5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④면세유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관련 숫자의 크기는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⑤면세유 가격표시판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무실 외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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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
[ 별표3 ] 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 유종 | 정상가격 | 면세액 | 면세유판매가격 | 기타(배달료 등) 휘발유 | ○,○○○원 | ○○○원 | ○,○○○원 | - 경유 | ○,○○○원 | ○○○원 | ○,○○○원 | <예시> 정액 : ○○○원 거리별 : ○○○원/km 등유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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