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3조 (가격표시의무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7-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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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간 중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표시의무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간 중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진출입로가 2개 이상인 주유소의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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