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6조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 및 서비스정보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7-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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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격표시판에 가격정보 이외에 품질정보 및 서비스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별표1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에 따라 가격표시판의 위로부터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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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표시판에 가격정보 이외에 품질정보 및 서비스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별표1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에 따라 가격표시판의 위로부터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가격표시판에 품질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일자 및 품질검사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제2조 제6호의 품질검사결과 처리 및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한다.
③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는 별표1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에 따라 동일 사업소에서 판매하는 전체 석유제품을 종합하여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단, 유종별 및 등급별 품질정보를 구분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표시방법을 준용하고, 품질검사일자, 유종, 품질검사결과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와 서비스정보 관련 글자 및 숫자의 크기는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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