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15조 (소비자신고센터 설치 및 주요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기관에는 석유제품의 불법 및 부당거래행위의 방지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2. 시·도 또는 시·군·구 석유관련 업무 담당과3.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②소비자신고센터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통합운영되는 소비자신고센터의 경우에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통합운영 가능)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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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표시방법제11조 ·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의 위치 및 설치방법제12조 · 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 및 설치 방법 등제13조 · 상호협의 필요사항제14조 · 과태료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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